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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공무원 폭행한 20대, 수감생활 중에도 교도관 폭행해 형량 늘어

  • 웹출고시간2024.11.20 18:16:01
  • 최종수정2024.11.20 17:32:06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혀 철창신세를 지게 된 20대 여성이 수감생활 도중 교도관까지 폭행해 형량이 늘게 됐다. <2023년 12월 22일자>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교도관 B(31)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도소 내부에 있는 시설 출입문 앞에서 교도관 B씨에게 말을 걸었는데 B씨가 대답을 제대로 해주질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 어깨, 팔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범죄 이력이 4회나 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에서 법원 공무원 C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A씨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교도관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깨물려고 시도하는 등 다수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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