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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김영란법 닮은 언론통제법

정청래 의원 악의적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배 도입
공적 영역 아닌 사적 영역까지 도덕 아닌 법률 적용
정권 따라 악의 또는 선의 달라져… 언론계 뒤숭숭

  • 웹출고시간2020.06.11 16:39:49
  • 최종수정2020.06.11 18:58:0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지난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정 의원이 이번에 언론통제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가장 큰 책임은 언론 스스로에게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를 180도 바꿔가면서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혐한 말까지 서슴지 않는 세상에서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당시 언론은 김영란법 제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해프닝까지 빚었다. 정부로부터 세금을 지원받는 공적 범주에 있는 언론사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사적 범주까지 포함시킨 부분을 말한다.

결국 김영란법은 시행 4년이 되도록 정착하지 못했다. 그저 국민들이 스스로 준법정신을 지키는 선에서 긍정적인 효과만 거뒀을 뿐이다.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까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

그때 시민단체 영역까지 포함됐다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비례) 의원의 위안부쉼터 회계부정 사건도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어째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무분별한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 도덕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문제를 법적 관점으로 확대한다면 우리나라는 곧 자율국가가 아닌 통제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정 의원의 이번 언론 관련 법안은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먼저 '가짜뉴스'의 범주를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짜 뉴스'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획 또는 단독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 관련 처벌법은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 언론중재위가 있고, 민·형사상 손배소 등이 있다. '악의성'의 기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언론 압박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미 19대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며 "지난 2004년도에도 같은 법을 추진했었지만 당시에는 진보매체가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추진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이후 '공보 준칙'까지 개정했던 정부 여당이 총선에 승리하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며 "'가짜뉴스'는 결국 명분일 뿐,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까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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