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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퇴실 요구에 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 웹출고시간2024.11.20 15:58:13
  • 최종수정2024.11.20 15:58:12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방화 용의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0월 17일자 3면>

청주지검은 20일 청주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라이터로 1층 여관 출입문에 있던 단열재 더미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는 2층 방과 복도, 3층에서 각각 발견됐다.

사망한 투숙객들은 모두 숙박비를 월세로 내고 살던 장기 투숙객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전날까지 여관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주기로 했으나 내지 못해 퇴실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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