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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김영란 교수 기자회견 유감

"언론·사립학교 포함 위헌 아니다" 주장
여야 보완 입장차, 안철수 트위터서 동감
시민단체 추후 포함…전형적 '탁상 법률'

  • 웹출고시간2015.03.10 19:30:02
  • 최종수정2015.03.10 19:27:0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가 10일 기자회견을 했다. 김 교수는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자회견을 접한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상당수 기자들은 곳곳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간인 포함 위헌 아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분야 적용범위 확대 문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공직사회에 집중한 자신의 원안과 달리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김 교수는 "지금도 공직사회 반부패문제부터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국회가 민간분야 일부를 포함시킨 것을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시행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성이 강한 민간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국민의 약 70%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국회 안팎에서는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다.

◇찬성 높으면 테러방지법도 가능?

김 교수는 이날 김영란법 처벌대상의 경우 처음에는 공직자에 우선 적용하고, 나중에 언론과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피력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를 먼저 적용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있는 절차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제시한 김영란법 처벌대상과 관련된 입장은 '처벌을 통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즉 법의 잣대로 부패방지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자생력 보완과 관련해서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휴·폐업과 전직·이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획일적인 처벌에만 몰두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약 70%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된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도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라면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 후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도 찬성이 높으면 입법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지방언론 현실 직시해야

김영란법이 보완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되레 우리사회 구성원 중 약자계층이 몰락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 중소 언론의 붕괴가 불보듯 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언론과 지방언론, 방송과 신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각의 상황과 규모에 맞는 규제 또는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시행할 여론조사는 긍정평가가 훨씬 높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앙언론의 논조 역시 찬성 일색일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지방언론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KBS·EBS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지원은 아니러라도 70~80%에 달하는 국비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중소 언론사 상당수가 도산할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비슷한 논리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사회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합작해 각종 사업을 펼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단체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권력의 일방통행을 제지할 세력이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김영란법이 이를 간과했다면 전형적인 '탁상법률'에 해당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김영란의 '김영란법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지방언론 활성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연구했는지 되묻고 싶다.

여야는 김영란법 보완문제에 대해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00% 완벽한 법은 없다"면서도 "시행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기자실 안팎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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