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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수수' 정우택 전 국회의원 무고 혐의 추가 적용

  • 웹출고시간2024.11.20 17:41:39
  • 최종수정2024.11.20 17:41:39
[충북일보] 속보=지역의 한 카페업자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10월 5일자 3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 무고 혐의로 정 전 국회부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월 자신이 받는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부의장 관련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 기자 2명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정 전 부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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