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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여야,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아동학대 교사·어린이집 퇴출법안도 입법

  • 웹출고시간2015.01.22 13:28:22
  • 최종수정2015.01.26 15:06:36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오는 2월 말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입법과 관련해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이와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했다.

1회만 적발되어도 영구 퇴출될 수 있는 이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보육 교사 교육 강화, 체벌 금지,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등에도 여야가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보육시설 학대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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