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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잃은 10대 충북도의회 - 도민들 반(反)정서

'뻔한 꼼수'에 등돌리는 도민들
9대 때와 달리 공청회 선택…'제사람 심기' 우려
재량사업비 폐지·겸직금지 실효성 문제 여전
지방자치법 허점 이용 각종 단체서 영향력 행사

  • 웹출고시간2014.11.11 19:53:52
  • 최종수정2014.11.11 19:53:52
의정비 논란으로 도민 반(反) 정서만 고조시킨 10대 충북도의회가 지난 9대 당시의 경험을 반성하기는커녕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의기투합해 꼼수만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9대 의회 때도 배제한 '공청회'…꼼수 논란 자초

지난 2011년 9대 의회 때도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관련 논란이 있었다.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2.8% 인상분(141만원)을 놓고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CATI(전화조사시스템) 방식으로 도민 500명의 의견을 묻고 부가정보를 얻기 위해 각계 심층 면접도 병행했다. 애초에 '공청회'는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하지만 10대 도의회 의정비를 심의하는 현재의 위원회는 공청회를 선택했다. 여론조사만으로는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일각에서는 의정비 인상 수순을 밟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공청회는 이른바 '제사람 심기'가 횡행할 우려도 큰데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어 오히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머물고, 도민들의 원성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재량사업비 폐지는 당연지사…협상카드 될 수 없다

충북도가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 위해 의정비 인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재량사업비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한 일종의 '카드'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의정비 인상 여부는 재량사업비 폐지에 달렸다고 관측한다.

다른 한 쪽에서는 규정에도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돼 온 재량사업비는 의정비와 결부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당연히 폐지돼야할 적폐(積弊)뿐 그 어떤 협상카드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재량사업비 관련해 정부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 투명한 운영 여부를 떠나 일정액의 예산 편성자체를 금지했다. 이에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가 발 빠르게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있다. 도내 기초단체도 마찬가지다. 최근 청주시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9대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3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정부 겸직금지 강화 발표…실효성 '글쎄'

지방자치법 35조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원 31명에 대한 겸직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의원들이 각종 협회나 체육회 등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법 상에 명시된 겸직 금지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기란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각 지역 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생활체육배드민턴연합회·생활안전협의회·문화원 등에서 맡고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도가 아닌 각 시·군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술한 법령과 겸직 금지 취지에서 벗어난 해석 탓에 도의원들의 영향력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지 대상과 범위, 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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