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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지 74일이 됐지만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팽팽한 이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유보 조례가 있다.

유보된 것 중 대표적인 조례는 통합시 도시계획조례가 있다.

통합을 앞두고 두 시·군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의 단독주택허용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조례를 통합하지 못했다.

옛 청주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경사면을 15도, 옛 청원지역은 20도로 적용해 왔다.

보존녹지지역도 청주는 불허하고 청원은 허가해 온 터라 허가기준을 완화할지, 강화할지를 놓고 고민하던 두 시·군은 통합시 출범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통합 조례를 만들지 못해 통합 청주시는 옛 청주지역과 청원지역으로 나눠 종전 조례를 적용해오고 있다.

말 그대로 '한지붕 두 가족' 신세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4일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관련부서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통합시 도시계획조례안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 시장은 개발행위 허가 시 관련 도시계획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기준 등을 조정해 법을 교묘히 이용한 소규모 난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이 같은 의지가 얼마나 시정에 반영될지 물음표가 달린다.

통합 전 두 시·군은 불이익 배제·규제완화 원칙을 대전제로 조례를 통합해 왔다.

옛 청주시 수준이거나 청원군의 허가기준보다 강화됐을 경우 불이익 배제·규제완화 원칙이라는 대전제와 상충돼 청원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옛 청주와 청원지역으로 나눠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는 10월, 불이익 배제와 규제완화 원칙을 지키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청주시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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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