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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0.31 13:06:20
  • 최종수정2022.10.31 13:06:20
[충북일보] 옥천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모두 1천683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c.go.kr)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한 토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3일까지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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