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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01 14:27:28
  • 최종수정2014.09.01 14:27:28

백경미

충북여성발전센터 연구개발팀장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서 기존의 여성정책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공간 정책을 추진하는 성 주류화 정책의 도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사실상 여성은 생활경제, 육아, 교육, 근린시설 행정서비스 이용 등 도시 활동의 대부분을 주도하지만, 기존의 도시들은 성인 남성위주의 공간구조와 형태를 고수하고 있어 여성에게 불편과 불안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마저 위협하곤 한다. 이에 도시개발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도시의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이다.

2009년부터 익산과 여수를 시작으로 민선5기 동안 급속히 확대되어 현재 50개 기초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을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충북에는 청주시가 2010년에, 제천시가 2012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과는 달리 그동안 지자체들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대부분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의 단위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성친화도시의 기본원칙에 대한 진지한 이해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여성에게 편익을 주는 시설개선에만 사업이 치우치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럼 '남성친화도시'도 조성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역차별적 논리도 종종 등장하곤 했다.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원칙은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넘어 지역의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고 지역여성들이 도시의 운영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모두가 소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 기본원칙은 지키는데 있다.

지난 달에 있었던 전국 여성친화지정도시 사업담당 공무원, 컨설턴트와의 만남에서는 민선5기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들이 민선6기에도 지속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할까에 대한 논의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다.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을 포함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은 그 시작이 기본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든 표심을 고려한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든 간에 사실상 민선5기 단체장의 관심으로 지정이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충북도는 전국에서 드물게 광역형 여성친화도를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11개 기초지자체 중 2개의 시군만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와 제천시는 조례와 협의체, 시민참여 통로 등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었지만 기초지자체로서는 정보, 인력, 재정, 민간자원 발굴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여성친화도 구축을 선포한 만큼 광역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재정 및 인력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민선6기의 각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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