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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뉴스 무단게재는 신문사 이익 침해"

저작권법 위반 고발 의원 270명 전원 무혐의 처분

  • 웹출고시간2014.08.06 17:38:40
  • 최종수정2014.08.06 17:52:45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6일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로 이미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디지털뉴스를 유료로 구매하고 있다"며 "만약 의원들의 기사 무단 게재 행위가 무혐의라면 정부 부처 등이 유료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회원사 기사를 무단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 처분으로 뉴스 유료화를 추진 중인 신문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건전한 온라인 뉴스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무혐의 처리된 의원들과 같은 '기관 홍보' 목적으로 온라인 뉴스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은 온라인으로 보도된 각종 기사를 국회의원들이 상습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기사를 무단 게재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의원들의 기사 이용 방법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 속해있고 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홈페이지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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