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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영어강사' 재임용 가능성

충북은 189명중 8월말 11명
7월말까지 학교별로 재임용 추진

  • 웹출고시간2013.07.15 16:45: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일선 초중고교에서 영어회화를 담당하는 전문강사들의 재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 올 8월말로 11명이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7월말까지 학교별로 시험 등을 거쳐 재임용키로 했다.

타 시도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전교조 등에서 영어회화 강사의 재임용 반대에 따라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나 충북은 학교별로 재임용을 하던지 다른 학교에서 채용토록했다.

일선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 전인 지난 2009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강화정책에 따라 일선 초·중·고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 현재 근무 중이다.

충북의 경우 현재 189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일선 학교에서 영어수업 확대로 인한 수업 부담과 수준별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임용 문제는 근무기간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4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 근무기간이 끝나면서 이들의 재임용이 문제가 됐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호의적이었던 교육부나 시·도교육청도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데다 전교조까지 재임용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영어강사 재임용을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것은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다"며 "학교 교육에 기여한 만큼 고용 보장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의 주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이를 정규교사들이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8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모두 11명이다"라며 "이들은 대부분 현 근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서 채용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북은 재임용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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