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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고시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 웹출고시간2013.05.29 11:04: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2013년 1월1일 기준)를 결정·고시한다.

군은 이번에 결정·고시되는 토지 29만4천200여 필지에 대해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사가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현지 확인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전(㎡)당 가격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면 오는 7월1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과와 군 홈페이지(www.puru.net),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해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많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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