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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29 19:2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리나라의 인삼 살균제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미국 기준으로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9일 우리나라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 기준으로도 설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삼·홍삼·인삼가공품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준은 미 환경보호청(EPA) 사전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절차적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내년 최종 잔류허용기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미국내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이다.

이에 앞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지난달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 농약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해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적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국내 인삼 관련 연구는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충북대, 강원대, 인삼공사, (주)동부한농 참여)이 수행했다.

식약청은 이번 인삼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미국기준 신설은 국내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뿐 아니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인삼제품의 미국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 중에서 7.8%에 그쳤지만 이번 기준설정으로 인해 미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 인삼제품 중에서 미국 수출 비중은 7.8%로 일본(24.0%), 홍콩(22.4%), 대만(19.0%), 중국(13.0%)에 이어 5위에 불과하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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