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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만연 이유있었네‘ 병역특례 허점 투성이

채용과정 감시 불가…솜방망이 처벌도 비리 악화 요인

  • 웹출고시간2007.04.29 14:22: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파헤치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관할기관인 병무청이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누구를 특례자로 선발하는지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9일 서울병무청에 따르면 각 지방병무청은 매년 1회씩 지정업체에 대해 정기 실태 조사를 벌이지만 누구를 특례자로 뽑는지 감시할 권한이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특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한 과정의 부당성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누구를 채용하는지는 기업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기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역법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채용과 관련한 제한 규정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사촌 이내 혈족은 채용할 수 없다‘는 조항뿐이다.

결국 특례업체가 지인이나 회사 임원의 자녀를 복무시키거나 부유층이나 유명인사의 자녀 또는 친지를 채용할 경우 자격증 소지자 등 형식요건만 갖춘다면 외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재정이 열악한 특례업체는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유력 인사나 지인들로부터 채용을 청탁받으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업체당 1회를 원칙으로 상시 진행되는 실태조사 인력이 관리대상인 업체 수보다 턱없이 적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이다.

서울병무청이 관할하는 업체는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646곳,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989곳 등 모두 1천635곳이지만 실태조사 인원은 고작 5명이다.

이들이 상시 조사에 나서지만 하루의 조사는 인근 지역에서 직원 1명당 3곳 정도씩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실태조사는 특례자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지, 출퇴근은 제대로 하는지, 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지 등을 위주로 이뤄지며 단속반의 현장 관찰과 인사기록카드 등 열람, 특례자와 면담 방법도 병행한다.

그러나 업체에서 마음먹고 인사카드와 출근부 등을 조작하면 적발이 매우 어렵다.

지정업체가 직원이 10명 남짓한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특례자에게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주지 않고 다른 분야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인사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 한 업체에 실태조사를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 장부를 감추거나 평소 출근하지 않는 특례자가 회사에 나와 일하는 척 속이는 경우가 많아 현장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특례업체 관계자는 "개발업무를 담당할 인력에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시키는 등 편법 운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실태조사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순식간에 퍼져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렵다"라고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도 "1년 간 조사를 하더라도 단속이 어렵다"며 "그나마 주의, 고발 조치 등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정기 조사보다는 내부 고발로 인한 수시 조사에서 많이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제재로 그치는 것도 문제점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병무청은 문제가 있는 업체에는 주의 또는 경고, 사법당국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병역특례자에게는 소속 업체 복귀, 복무기간 연장, 편입 취소 등을 할 수 있지만 통상 사법처리보다는 행정 제재에 그쳐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2002년 국무조정실이 지정업체 26곳을 상대로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매년 병무청의 실태점검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다시 적발돼 `솜방망이‘ 단속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병역특례제도는 정부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 자원은 단계적 감축 없이 2011년까지 연 4천500명씩 배정하다 2012년 이후 완전히 없어지며 보충역 자원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부터는 완전 폐지한다.

또 본인 의사에 따라 지원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제로 편입될 예정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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