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이 군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나선다. 이에 영동군은 LH 투기의혹과 관련, 소속 공무원 75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에는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며, 특히 이번 조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영동군의회 지방의원 8명 전원도 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는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2개소이다. 이 곳은 지난 22일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부동산투기 조사대상 사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영동군에서 지역사회의 공직자에 대한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사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반 15명의 조사단(근무자 조사반, 투기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를 14일까지 제출받아, 토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토지이동 내역과의 대사 작업을 거쳐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 5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선호 부군수는 "최근 LH불법투기 사태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고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높이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결과에 따라 혐의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총과 함께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철회촉구 전국교원청원운동'에 돌입하면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충북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LH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대책을 내놓은 데다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청원운동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교총은 이어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충북교총은 또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 악용,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평판 등 교권침해 우려도 있다"면서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차명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충북일보]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부동산 관련 세율 인상카드를 내 놨다. 정부는 LH 투기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안'이 담겼다.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를 막겠다는 명분 뒤에, 대다수 민간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도를 감춘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 놨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관계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표한 지 4주 만이다.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의 목표로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을 들었다. 정부는 '4+1 정책 방향'으로 4대 영역 20대 과제와 LH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20대 과제 중 일반 국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예방대책으로 내 놓은 것 중 일반에도 적용될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가 눈에 띈다. 세부 내용은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다. 이 대책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현행보다 20%p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40%에서 60%로 중과세율이 상향된다. 예를 들어 A씨가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취득가액 4억 원의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안에 5억 원에 양도하려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50%가 적용돼 2천375만 원이다. 필요경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했을 경우다. 양도차익은 5천만 원이고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이 되는 4천750만 원의 50%인 2천375만 원이 양도소득세액이다. 같은 조건일 때 A씨가 내년 1월 이후 토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70%가 적용돼 3천325만 원(4천750만 원 × 0.7)이다. A씨는 'LH 투기 사태'로 인해 어쩔수없이 95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LH 사태는 정부의 시스템 부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동산 범죄 수익 환수가 확실히 소급적용되나' 하는 문제다. 말 그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만 내 놨을 뿐, 투기의심자 43명을 수사의뢰 했다는 것 외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내 한 경제계 원로는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에서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세율 증대 외엔 없다"며 "공직자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인지,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대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관련법이 통과되더라도 과거 투기 공직자들에 대한 처분은 위헌"이라며 "정부·수사기관은 국민들이 이 투기 사태를 잊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국민의 공분을 받아들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31일 도내 12개 광역·기초의회 중 네번째로 소속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의원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뒤 소속 의원 39명 전원에 대한 토지 전수조사를 받기로 결정하고 전수조사 계획을 내놨다. 조사는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담당한다. 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 범위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최충진 의장 등 시의원 39명과 배우자, 의원들의 직계존비속이 조사 대상이다. 시 감사관실은 이들의 토지거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 부동산은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제3생명과학산업단지, 넥스트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등 청주지역 10개 산업단지다. 시의회는 우선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이날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LH발 부동산 투기 파문 이후 일부 시의원의 산업단지 내지 인근 토지 거래내역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후에는 일부 시의원이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일부 토지에 속칭 '벌집'으로 추정되는 건물까지 들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충북지역의 모든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부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산업단지 등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17개 산업단지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도는 최근 투기조사 대상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충북도의회도 의원 전체가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며 "도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대충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원들이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다행"이라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아직 많아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선, 조사 대상 산업단지를 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늘려야 한다"라며 "산단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택지개발 사업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직 조사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시·군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청주시의회는 이미 여러 문제가 확인됐고 의회 내부의 자성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도의 조사로는 도민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와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228개 지방정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1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민선7기 제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자정 결의 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공직자 및 직계가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제 및 허가제 시행 △투기근절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지방정부 소속 공직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다. 황명선 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누구도 패자가 되지 않는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청주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자체 전수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근 산업단지나 도시개발 예정지에 토지를 보유한 지방의원들이 거론되면서 압박 여론이 커진 데다 충북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도의회와 옥천군의회는 토지거래 내역 전체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진천군의회도 지난 24일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도내 곳곳에서 발본색원의 기류가 충분히 조성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청주시의회를 직접 겨냥하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충북도의회의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10개 지방의회가 입장을 밝힐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청주시의회 소속 시의원의 토지소유 과정 및 내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청주시의회도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내부에선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몇몇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의원은 "시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의혹 해소를 위해선 의회 차원에서 하루빨리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자체조사의 효용성 등을 이유로 자발적인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의회를 비롯한 진천·옥천군의회가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의회의 입장 선회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주시에선 의회를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으나, 도의회처럼 조사 의뢰를 받을 경우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의 경우 의장을 비롯해 31명 도의원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자발적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조사 방법은 충북도가 발표한 공직자 조사 범위와 같다.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도 감사관실에 의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집행부 조사 부서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 본격 조사에 돌입한다. 최충진 청주시의장은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몇몇 의원에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서 "다만,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자체 조사 실시 여부를 의장단 회의(31일 예정)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1명 등 모두 9명에 대한 내사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충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모두 5건으로, 내사 대상자는 9명이다. 내사 대상자 중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라 자세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2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인력을 42명까지 증원하면서 수사력 강화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1급지 경찰서 수사관 각 3명과 충북경찰청 수사관 4명을 전담수사팀에 합류시켰다. 충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현재 부동산 투기 수사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도내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조작·불법 전매·차명거래·미등기 전매·불법 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지방의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법적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도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수조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전수조사 대상자는 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31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최근 충북도 공직자의 조사범위와 동일하며,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충북도 감사관실에 의뢰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문희 의장은 "도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집행부 조사부서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가 한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해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엄태영)은 28일 전직 선출직과 퇴직 공직자를 포함한 부동산 전수조사 확대를 추가로 제안했다. 도당 박한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 "'최근 10년간 공직을 맡아온 전·현직 선출직 지방의원과 퇴직 공직자를 포함'한 부동산 전수조사 확대를 추가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번 기회에 충북의 여·야가 하나 되어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고,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당은 각 지자체의 전수조사 확대를 비롯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외부전문가를 조사팀에 참여시키는 방안 제안에 환영한다"며 "의혹이 제기된 당내 인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당은 앞서 충북지역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각 정당도 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린 충북경찰이 본격 내사에 착수했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담팀은 현재 3건(자체 첩보 2건·진정 1건)의 부동산 투기 행위 관련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사 대상자는 3명이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다양한 투기의심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수집 단계에 머물던 전담팀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도내 투기의심지역을 포함해 대형 개발사업 예정지 대다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산업입지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2011~2021) 도내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청주 강내산업단지·청주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음성 유촌산업단지·충주 북부산업단지·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청주 오송화장품산업단지 등 40곳에 달한다. 경찰 입장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장을 직접 나가 벌집건축이나 묘목밀식 행위가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정보·신고내역이나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접점을 찾고 있다. 일선 경찰서도 투기와 관련한 자체 첩보 수집에 한창이다. 투기 의심지역 담당 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의혹이 제기된 곳의 등기부등본과 계약이력을 조회하는 등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은 도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여서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며 "현재까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려온 사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신고나 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살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속보=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 대상을 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충북도는 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인천·경기 등 타 지역에서 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토지거래자가 경찰에 다수 입건된 만큼 단체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도는 특별조사단을 3팀으로 구성했으나 셀프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며 "투명성 보완을 위해 각 팀에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투기자들이 차명을 이용하거나 형제·자매 등의 명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라며 "청주시도 하루빨리 조사 대상을 전 공무원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사전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라며 "도시계획위원 및 이들과 연계된 사전투기 조사도 대상에 포함시켜 그동안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수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면 더 큰 불신과 저항을 직면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일벌백계와 자치단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기 실태 전수조사 대상을 기초·광역의원까지 확대하라"고 동조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충북도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도내 주요 산업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이전보다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는 원칙 아래 조사 범위와 대상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 기초·광역 의회 의원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들이 정책이나 조례 제정 과정에 특정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는 부동산 적폐 청산에 앞장서는 것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 직원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 직원 대상 강도 높은 투기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에서도 전방위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지자체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 논란이 있는 데다 징계규정과 재발방지대책 등의 세부 계획안이 완성되지 않은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는 지난 22일 투기 조사 대상을 도청 소속 공무원 4천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개발단지도 17곳으로 대폭 늘렸다. 도청 홈페이지에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시는 조사 대상을 관계 부서 공무원과 일부 산업단지로 한정해 대조를 보인다. 더욱이 투기 조사 방침을 발표한 지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조사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1차 조사 대상인 공무원 323명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은 2012년부터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서인 도시교통국을 거친 직원들이다. 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에 조사범위를 전체 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논의하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 사전 투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정 직원의 실명이 거론될 정도로 소문이 무성한 만큼 하루빨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특별감사반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타 지자체도 부동산 적폐청산에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아파트 불법거래 단속에 나선 전주시가 대표적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린 상설 행정조직 특별조사단을 통해 아파트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왔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합동조사를 펼쳐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자 446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 총 1천10명에게 3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번 투기 조사 대상을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관련 부서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시켰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만 3천 명이 넘는다. 또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경찰과 특별조사단의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수사자문체계도 갖췄다. 이에 청주시도 무관용 원칙을 세워 보다 촘촘하고 적극적인 투기 의혹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가 발표한 투기 조사 계획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 상황"이라면서 "아직 조사 대상 확대 여부와 제보센터 운영 등에 대해선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성역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관련 전방위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역 정치인에 대한 조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도시개발을 포함한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 수립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밖에 없어 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로선 공직자들과 달리 지역 정치인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어 전수조사 자체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땅 투기 전수조사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25개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땅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회도 최근 8대 시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남지역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의회도 지난 16일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지역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 조사에 모든 광역·기초의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경 의원은 22일 열린 61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모든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모든 공직자(청주시 공무원·시의원 및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청주시 지정·고시 일반산단, 지구단위 개발 등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농지법 위반 사례 대상 확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신고 창구 설치 및 포상금 지급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 △외부 전문가 및 경찰·검찰·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등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개발 관련)부서만이 아니라 공무원과 시의원(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모두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주시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부부 또는 친·인척 관계로 구성된 데다 잦은 부서이동으로 정보공유가 용이한 조직환경이고, 시의원 또한 직을 활용해 사전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허위 신고 공무원이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공무원은 승진, 전보 등 모든 인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조사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셀프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1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22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반(근무이력·위법사실·토지거래조사반) 28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도 소속 공무원(4천600여 명)과 공사 임직원(91명)뿐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시종 지사와 특조단장인 행정부지사, 정무무지사, 보좌관인 임기제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충북연구원을 비롯해 인재양성재단, 경제자유구역청 등 출자출연기관은 제외됐다. 당초 도 경제통상국과 바이오산업국 소속 공무원,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했으나 공직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도민 여론을 반영해 조사대상이 확대됐다. 특조단은 먼저 근무부서 이력 등을 확인해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토지거래현황 조사를 위해 부동산 공부와 조사대상자를 대조해 토지거래 내역을 파악하게 된다. 투기의심 공무원에 대한 조사,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의 역할도 하게 된다. 특조단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사 대상자와 토지거래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토지거래 조사지역은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공기관(LH) 등에서 시행한 산단 17개소다. 준공된 산단으로는 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가 조사대상이다. 현재 조성 중인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청주넥스트폴리스, 제천제3, 진천복합, 광혜원제2농공, 맹동인곡, 에어로폴리스2지구, 남청주현도, 북이, 오송화장품, 오송바이오·에어로폴리스, 동충주, 옥천테크노밸리 등 14개소도 포함됐다. 도는 공직자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산단 내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자신신고(4월 16일까지)기간을 운영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를 운영해 토지투기의심사례를 접수할 방침이다. 특조단장을 맡은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이미 진행 중인 오송3생명과학국가산단등 3곳에 대해 실시한 뒤 4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며 "2단계로 산업단지 17곳과 관련한 도청 소속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은 6월 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7월 말까지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된 불법투기 공직자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