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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 지방의원 등까지 확대해야"

충북참여연대·충북연대회의
23일 성명 통해 대상 확대 주장

  • 웹출고시간2021.03.23 18:02:29
  • 최종수정2021.03.23 18:02:29
[충북일보] 속보=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 대상을 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3일 자 1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충북도는 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인천·경기 등 타 지역에서 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토지거래자가 경찰에 다수 입건된 만큼 단체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도는 특별조사단을 3팀으로 구성했으나 셀프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며 "투명성 보완을 위해 각 팀에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투기자들이 차명을 이용하거나 형제·자매 등의 명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라며 "청주시도 하루빨리 조사 대상을 전 공무원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사전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라며 "도시계획위원 및 이들과 연계된 사전투기 조사도 대상에 포함시켜 그동안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수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면 더 큰 불신과 저항을 직면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일벌백계와 자치단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기 실태 전수조사 대상을 기초·광역의원까지 확대하라"고 동조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충북도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도내 주요 산업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이전보다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는 원칙 아래 조사 범위와 대상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 기초·광역 의회 의원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들이 정책이나 조례 제정 과정에 특정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는 부동산 적폐 청산에 앞장서는 것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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