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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에 서민만 고통

정부, LH 투기 관련 '재발방지대책'서
단기보유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키로
현행보다 20%p 인상… 일반 국민도 적용
"뒤늦게 내놓은 게 결국은 세수확보 대책"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의지 밝히지 않아

  • 웹출고시간2021.03.31 20:32:10
  • 최종수정2021.03.31 20:32:09
[충북일보]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부동산 관련 세율 인상카드를 내 놨다.

정부는 LH 투기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안'이 담겼다.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를 막겠다는 명분 뒤에, 대다수 민간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도를 감춘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 놨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관계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표한 지 4주 만이다.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의 목표로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을 들었다.

정부는 '4+1 정책 방향'으로 4대 영역 20대 과제와 LH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20대 과제 중 일반 국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예방대책으로 내 놓은 것 중 일반에도 적용될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가 눈에 띈다.

세부 내용은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다. 이 대책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현행보다 20%p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40%에서 60%로 중과세율이 상향된다.

예를 들어 A씨가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취득가액 4억 원의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안에 5억 원에 양도하려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50%가 적용돼 2천375만 원이다.

필요경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했을 경우다. 양도차익은 5천만 원이고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이 되는 4천750만 원의 50%인 2천375만 원이 양도소득세액이다.

같은 조건일 때 A씨가 내년 1월 이후 토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70%가 적용돼 3천325만 원(4천750만 원 × 0.7)이다.

A씨는 'LH 투기 사태'로 인해 어쩔수없이 95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LH 사태는 정부의 시스템 부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동산 범죄 수익 환수가 확실히 소급적용되나' 하는 문제다.

말 그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만 내 놨을 뿐, 투기의심자 43명을 수사의뢰 했다는 것 외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내 한 경제계 원로는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에서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세율 증대 외엔 없다"며 "공직자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인지,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대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관련법이 통과되더라도 과거 투기 공직자들에 대한 처분은 위헌"이라며 "정부·수사기관은 국민들이 이 투기 사태를 잊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국민의 공분을 받아들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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