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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땅 투기 뿌리 뽑는다"

충북도, 도민 불신 해소 일환 특별조사단 구성
경찰과 공조 17개 산단 대상 …제보센터도 운영
공무원 배우자·부모·자녀도 전수조사 포함
김장회 단장 "무관용 원칙 4월·6월·7월 말 결과 발표"

  • 웹출고시간2021.03.22 18:01:34
  • 최종수정2021.03.22 18:01:34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2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도내 1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도 소속 공무원,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1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22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반(근무이력·위법사실·토지거래조사반) 28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도 소속 공무원(4천600여 명)과 공사 임직원(91명)뿐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시종 지사와 특조단장인 행정부지사, 정무무지사, 보좌관인 임기제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충북연구원을 비롯해 인재양성재단, 경제자유구역청 등 출자출연기관은 제외됐다.

당초 도 경제통상국과 바이오산업국 소속 공무원,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했으나 공직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도민 여론을 반영해 조사대상이 확대됐다.

특조단은 먼저 근무부서 이력 등을 확인해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토지거래현황 조사를 위해 부동산 공부와 조사대상자를 대조해 토지거래 내역을 파악하게 된다.

투기의심 공무원에 대한 조사,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의 역할도 하게 된다.

특조단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사 대상자와 토지거래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토지거래 조사지역은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공기관(LH) 등에서 시행한 산단 17개소다.

준공된 산단으로는 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가 조사대상이다.

현재 조성 중인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청주넥스트폴리스, 제천제3, 진천복합, 광혜원제2농공, 맹동인곡, 에어로폴리스2지구, 남청주현도, 북이, 오송화장품, 오송바이오·에어로폴리스, 동충주, 옥천테크노밸리 등 14개소도 포함됐다.

도는 공직자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산단 내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자신신고(4월 16일까지)기간을 운영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를 운영해 토지투기의심사례를 접수할 방침이다.

특조단장을 맡은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이미 진행 중인 오송3생명과학국가산단등 3곳에 대해 실시한 뒤 4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며 "2단계로 산업단지 17곳과 관련한 도청 소속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은 6월 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7월 말까지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된 불법투기 공직자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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