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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

채상병 특검은 야권 단독처리로 통과... 국힘 표결 불참

  • 웹출고시간2024.05.02 16:00:53
  • 최종수정2024.05.02 16:00:53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참사 1년 6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권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 등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원 구성을 11명에서 9명으로 바꾸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야권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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