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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감사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 웹출고시간2024.04.25 18:00:33
  • 최종수정2024.04.25 18:00:33
[충북일보]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도교육청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자 이를 무효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유 전 감사관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관해선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충북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와 관련 유 전 감사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서 해임했다.

이에 유 전 감사관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냈으나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고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유 전 감사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전해진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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