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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충북도, 허가제 안내

  • 웹출고시간2024.04.18 15:07:30
  • 최종수정2024.04.18 15:07:30
[충북일보] 충북도는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8일 알렸다.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 등이다.

이들 종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맹견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을 맹견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육허가를 받더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되며, 맹견을 생산·판매·수입하는 사람은 기존 영업허가 외에 추가로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견주들은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말부터는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맹견 취급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맹견 사육 허가제 등 신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내 맹견 소유자와 관련 영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신규 제도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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