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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1호 수령자 탄생

고령농업인 영농은퇴 이후 생활안정 보장

  • 웹출고시간2024.04.14 13:26:51
  • 최종수정2024.04.14 13:26:51

충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1호 가입자가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지난달 26일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 주덕읍에 거주하는 장모(73) 씨가 15일 지원약정을 체결, 이달부터 매월 58만 원씩 10년 간 은퇴직불금을 지급받게 됐다.

장 씨는 충주 최초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수령자가 됐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만79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다.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는 1ha당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김상우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5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우리 지사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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