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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 추진

노후 호스 교체로 과열·가스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 웹출고시간2024.04.15 13:54:07
  • 최종수정2024.04.15 13:54:07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LPG 용기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지역 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LPG 용기는 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부식, 이음부 유격 발생 등)로 가스 누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사업비는 총 27만5천 원으로 자부담금 5만 원을 제외한 22만5천 원이 지원되며 사업 신청 기간은 사업비(9천만 원) 소진 시까지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LPG 용기 고무호스 사용 가구는 거주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가스 과열·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지역 내 4천963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의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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