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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에 무너지는 가정

최근 3년간 충북서 존속 범죄 191건 발생
다른 범죄와 달리 가·피해자 가족… 숨기는 사례 적지 않아
전문가 "존속 범죄 예방위해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 웹출고시간2024.04.14 15:21:40
  • 최종수정2024.04.14 16:16:40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존속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 범죄는 총 191건이다.

유형별로는 △존속살해 6건 △존속상해 41건 △존속폭행 119건 △존속협박 27건이다.

장소별로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존속 범죄는 보통 부모와 자식 간에 해결되지 않는 앙금이 쌓이면서 발생한다.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도 이를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존속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이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심하게 틀어져 있는 상황이 대다수"라며 "현장에서 체포가 돼도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례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도내 존속 범죄는 최근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10대 아들이 지난달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파트 놀이터 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당시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은 친모에게 일방적 괴롭힘을 당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음성의 한 주택에서 40대 아들이 60대 친모를 협박해 경찰에 입건됐다.

무직 상태인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3월 제천의 한 아파트에선 50대 아버지가 게임만 하는 20대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존속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족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혹여나 이들이 재판대에 오른다 하더라도 법은 가해자 처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데 더 치중하다 보니 처벌만으론 한계가 따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올바른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복자 청주가정폭력상담소장은 "존속 범죄는 보통 가족 간 소통 부재를 시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각을 가져야 하고, 자녀는 본인의 실패나 열등감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도 경제적 빈곤과 가정 폭력, 치매 등 불우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존속 범죄자의 상당수가 심한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만큼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해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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