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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 웹출고시간2024.03.19 16:33:48
  • 최종수정2024.03.19 16:33:48

충북북부보훈지청 강성미(오른쪽) 지청장이 19일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은 故국채의 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국효련(가운데) 씨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충북북부보훈지청
[충북일보] 충북북부보훈지청은 19일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은 故국채의 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국효련 씨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수여했다.

故국채의 유공자는 1933년 10월 서울에서 중앙고등보통학교 비밀결사 반제동맹에 참여해 활동했다.

또 1935년 2월 동교 4학년 을조 지도자로 퇴학당한 동급생의 복교를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적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로 등록·결정됐다.

국효련 씨는 "국가에서 선친의 독립운동 공적을 찾아줘 고맙게 생각하며, 이제라도 선친의 독립운동이 인정받아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강성미 지청장은 "품격있는 보훈, 영웅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대통령명의 증서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방문 수여했다"며 "광복 80주년을 앞둔 올해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한 분들께 마지막까지 최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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