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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19 12:05:20
  • 최종수정2024.03.19 12:05:20
[충북일보] 이맘때면 걱정되는 게 산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 해 평균 산불이 567건 발생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천4㏊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산불 발생 건수는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186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71건 (13%), 논·밭두렁 소각 68건 (12%) 등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336개 면적 산림이 소실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06건이다. 피해 면적은 238.41㏊다. 축구장(0.71㏊) 336개 규모 수준이다. 발생 원인은 지난해 기준 입산자 실화가 전체 발생 건수의 51%(17건)를 차지했다. 원인 미상 화재와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는 각각 19%(6건), 15%(5건), 12%(4건)으로 뒤를 이었다.

3월과 4월 대형 산불이 집중된다. 충북지역에서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만 봐도 산불의 대부분이 3~4월에 발생했다.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아직은 지난겨울 내린 눈과 비로 습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곧 봄바람이 시작된다. 산이 마르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고기압의 봄바람은 기세가 강하다. 화풍(火風)으로 불릴 정도다.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산야를 태울 수 있다. 더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소방 당국과 지자체는 먼저 위험 요소 사전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연락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화기 사용은 절대 금지다.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도 안 된다.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산불은 실수로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상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사람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산불이 해마다 봄철이면 되풀이된다. 산불은 먼저 생태학적 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산불로 말미암아 탈산림화와 함께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된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소실된다.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재와 연기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도 초래한다. 경제적 측면에선 산림파괴로 국민의 손실이 막대하다. 산업이 교란되고 수송교란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목재와 가축, 임산물 등의 소득 손실도 엄청나다. 사회적 측면에선 우선 산불 발생지역 관광객이 감소하게 된다.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상춘객들의 나들이가 잦아지는 계절이다. 그만큼 산불 위험성도 높아진다.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건조일수 증가로 산불 발생은 1년 내내 크다. 새로운 산불 발생 경향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잠깐의 방심은 엄청난 재난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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