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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올해 들어 중대재해로 4명 목숨 잃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분석' 결과
청주상공회의소, 52개사에 컨설팅 지원
오는 8일까지 모집 후 대상 기업 선정

  • 웹출고시간2024.03.05 17:19:04
  • 최종수정2024.03.05 17:19:04
[충북일보] 올해 1~2월 충북에서 4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망했다.

5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이렌'을 분석한 결과 1월 36건, 2월 3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7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충북에서는 이 기간 제천, 진천, 음성, 충주에서 1건씩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지난 1월 10일 제천 소재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는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을 닫다가 출입문에 깔려 사망했다.

1월 26일 진천군 소재 마트에서 상품진열대 설치 작업 중 작업자가 플라스틱 박스에 올라가 나사못을 조립하다 30㎝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치료를 받다 28일 사망했다.

지난 2월 13일에는 음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날 충주 충주시 소재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지붕 위 배수정비를 위해 낙엽을 청소하던 작업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4.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방법, 작업 순서, 작업 절차,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업 중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플라스틱박스 등을 작업 발판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낮은 높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공사대금 50억 미만인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차태환)는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방지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지역 내 안전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도내 제조(기타)업 중소기업 52개사로,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고위험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유무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문기관 컨설턴트들이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상공회의소 누리집(cheongjucci.korcham.net)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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