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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장은영·윤대성·윤석영·이경노 의원 발의

  • 웹출고시간2024.02.21 13:48:27
  • 최종수정2024.02.21 13:48:27

왼쪽부터 장은영·윤대성·윤석영·이경노 보은군 의원.

[충북일보] 보은군 의회는 2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은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보은군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전관리 시설을 의무화하는 화장실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범죄와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결산 검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 위원 일비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있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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