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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피의자 검거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2건 모두 검거, 피해금 2천450만 원 전액 회수

  • 웹출고시간2023.11.08 11:00:02
  • 최종수정2023.11.08 11:00:02
[충북일보] 제천경찰서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A(28)씨와 B(48)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검거하고 피해금 전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6일 낮12시30분께 제천시 하소동 도로에서 피해자 C(53)씨에게 현금 1천만 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적 중인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은행 직원으로 속인 A씨 일당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환 대출을 미끼로 C씨에게 전화해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도 A씨 일당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B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2시30분께 제천시 장락동 소재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51)씨에게 현금 1천45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대전 지역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즉시 택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고속도로순찰대, 관할 지구대 등 인접 순찰차에 공조 요청해 신속히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추적을 피하려고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점에 착안, 해당 택시 번호를 빠르게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사건 발생 약 2~3시간 만에 도주 중인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해 피해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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