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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서 시민과 경찰관 폭행하고 차량 절도한 민생침해사범 3명 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23.11.03 14:24:50
  • 최종수정2023.11.03 14:24:50
[충북일보] 청주에서 만취 상태로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한 민생침해사범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60대 A씨와 공무집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B씨,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C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민생침해사범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을 침해해 형벌에 처할 만한 행위나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일면식 없는 시민 등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들은 모두 전치 2주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5월 흥덕구의 한 노상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C씨는 지난 8월 청원구에서 키가 꽂혀있는 자동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이들 모두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민생침해사범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검찰은 주취 폭력 사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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