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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감세 혜택도 수도권 독식…"지역불균형 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의 8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84%가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가
충북·강원·대전·광주·전남 등의 세제 혜택은 전체 비중의 1% 안팎

  • 웹출고시간2023.10.16 17:32:23
  • 최종수정2023.10.16 17:32:23
[충북일보] 법인세 감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향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천456개 가운데 30%(29만9천581개)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낸 법인세액은 총 45조342억 원으로 전체 부담세액(87조7천949억 원)의 51%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 전체 부담세액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과표구간 2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2천52개 중 48%인 982개가 서울에,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이다.

기업이 받는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 2년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9천337억 원으로, 이중 80%에 해당하는 1조5천480억 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다.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경기도(1조1천615억 원·60.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3천351억 원·17.3%), 충남(726억 원·3.8%) 순이었다.

이 밖에 충북·강원·대전·광주·전남 등 대부분 지역이 받은 세제 혜택은 전체 비중의 1%안팎이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수도권 차지였다.

지난해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총 3조6천173억 원이었는데, 이 중 84%(3조377억 원)가 수도권 몫이었다.

문제는 향후 수도권의 세제혜택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낸 '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천억 원에서 내년 77조1천억 원으로 7조6천억 원 늘어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감면액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이들 분야의 분야 감면액 규모는 올해 19조2천억 원에서 23조6천억 원으로 4조3천억 원(22.4%) 증가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6천억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천696억 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수도권의 심각한 경제력 집중이 결국 감세혜택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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