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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3.10.06 18:49:09
  • 최종수정2023.10.06 18:49:09
[충북일보] 앞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 한해 얼굴 등의 신상이 공개된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엔 관한 법률안'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과 이어진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강간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로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흉악범죄 예방효과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범죄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마스크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려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에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행 법률이 국민 정서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적극반영해 국회의 입법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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