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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10월 말까지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 중점 점검

  • 웹출고시간2023.09.10 14:38:18
  • 최종수정2023.09.10 14:38:18
[충북일보]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늘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산업안전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8월 청주지청 관할 지역인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7개 시·군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40% 증가했다.

사망자 7명 중 4명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해 취약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주지청은 기획 감독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및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16일부터는 산업안전 감독관이 건설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장비 부딪힘 사고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사업주로서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주요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올해 7~8월 폭염과 잦은 폭우로 공정이 지연된 현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9월 이후 무리한 작업 일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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