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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구속되면 의정활동비·수당 못 받는다

출석정지·경고·공개사과 징계 땐 50% 감액
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7일 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가결
법원 무효·무죄 판결 때 소급지급 조항 신설 불발

  • 웹출고시간2023.09.07 14:43:35
  • 최종수정2023.09.07 14:43:35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7일 오전 열린 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생방송 화면 캡처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구속돼 기소된 경우 앞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출석정지나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가 감액돼 지급된다.

세종시의회는 7일 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조례는 5조1항에서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출석정지'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은 의원은 5조2항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50% 감액해 지급받게 된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언행을 했을 경우도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된다.

시의회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5조3항을 신설해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의정활동비는 5천300만여 원이며, 시의원 국내외 출장 여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세종시의원은 그동안 욕설, 갑질, 성비위,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활동비를 전액 받아왔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출석정지·공개사과·경고 등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않는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 지급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구금된 경우에는 소급 지급하는 조항이 있지만 출석정지나 경고·공개사과 등의 징계를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 지급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도 소급 지급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김 처장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조례안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수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월정수당의 지급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해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려는 목적"이라고 조례개정 사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소희·이현정·임채성 의원이 서명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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