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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청주 보육교사, 항소했다가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3.09.05 17:18:52
  • 최종수정2023.09.05 17:18:52
[충북일보]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아가 울면 30여 분 동안 교실 구석에 세워 두거나 강제로 일으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강도가 미미해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훈육 방법의 일환이었고,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훈육행위로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는 매우 중한편이 아닌점과 스스로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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