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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체불 심각…1년새 두배 이상 증가

노동부 청주지청 집계 결과 7월 기준 237억 원
1년 전 비교 체불액 41.9%·피해 근로자 79.3% 증가
주택시장 침체 영향 건설업 체불 심각

  • 웹출고시간2023.09.05 21:22:43
  • 최종수정2023.09.05 21:22:43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체불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업 임금체불은 금액 기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관할하는 7개 시·군(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체불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2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억 원보다 41.9%(7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근로자는 4천447명으로, 지난해 7월 2천480명보다 79.3%(1천967명) 증가했다.

임금체불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이 임금체불로 이어졌다.

건설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82억 원으로, 지난해 36억 원보다 무려 127.8%(46억 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에서 34.6%로 늘었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8년 251억 원 △2019년 294억 원 △2020년 272억 원 △2021년 198억 원 △2022년 322억 원이었다.

하반기 경기 반등이 없거나 건설경기가 악화될 경우 400억 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

전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은 8천2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655억 원보다 23.7%(1천577억 원) 증가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1.7%에서 23.9%로 늘었다.

청주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증가하자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지난 4일~오는 27일)'을 운영에 들어갔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11~27일, 평일 오후 6시~밤 9시·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한다.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명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청주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도 지원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7일)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연 1.5→1.0%)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담보 연 2.2→1.2%, 신용 연 3.7→2.7%) 금리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된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체불 예방, 조기 청산 집중 지도를 통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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