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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 이상동기범죄 예고 글 예방 캠페인

단양고 찾아 SNS 게재 예방 위한 캠페인 펼쳐

  • 웹출고시간2023.08.31 09:19:38
  • 최종수정2023.08.31 09:19:38

단양경찰서와 단양교육지원청과 단양군청,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단양지구회 회원들과이 단양고등하교 등굣길에 살인 예고 글의 SNS 게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경찰서가 31일 오전 단양고등하교 등굣길에 최근 이슈인 살인 예고 글의 SNS 게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단양서는 피의자 중 약 40%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단양고에서 단양교육지원청과 단양군청,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단양지구회 회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일부 청소년의 장난을 빙자한 흉악범죄 예고 글이 국민 불안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문자 등 전송 행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경각심을 고취 시켰다.

박희규 서장은" 장난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더라도 엄중하게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는 물론 청소년도 장난삼아 올린 글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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