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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5 16:31:30
  • 최종수정2023.04.05 16:31:30
[충북일보] 청주시는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창호와 단열공사, 전력저감 전등, 빗물이용시설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건축물 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시 건축디자인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친 후 다음달 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녹색건축물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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