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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세 번째 연장

  • 웹출고시간2023.04.05 13:25:28
  • 최종수정2023.04.05 13:25:50
[충북일보] 속보=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세 번째 연장됐다.<3월 3일자 3면>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염증 제거 수술 뒤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어깨 수술 후 고위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해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고, 지난 1월 25일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된 데 이어 세 번째 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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