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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 기간 운영

건전 유통 위한 부정 수취, 불법 환전 등 가맹점 위반행위 단속

  • 웹출고시간2023.04.05 13:30:46
  • 최종수정2023.04.05 13:30:46
[충북일보] 제천시가 부정 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모아 사용을 권장하고자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과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대상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다.

이 기간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사전자료를 분석해 불법 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센터(641-6623~4, 6648)를 운영해 부정 유통 제보를 받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부정적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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