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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시인·수필가

새벽 아침 창문을 연다. 싱그럽게 첫 입을 떼는 새소리와 함께 여명의 꿈을 안는다. 빈 가슴속 빗장을 활짝 열면 봄 향기가 '톡톡' 내 마음을 노크하고, 들꽃들의 연분홍빛 설렘이 아른거린다. 나는 하던 일을 잠시 털어내며 봄맞이 길에 나선다.

바쁜 농사 일 틈으로 얻어내는 고마운 일상, 그것은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참된 평화다. 차분한 생각 속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넓은 들판을 걷는 일, 그것은 내게 슬픈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두 볼을 스치고 지나는 부드러운 바람결은 겨우내 속앓이 하던 아픔을 씻어라도 주는 듯,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마을 고샅길을 돌아 낮은 돌담의 한가로운 정취를 즐기며 걷다보니, 세상살이에 지친 할머니가 쓰다버린 유모차를 힘들게 끌다가 자불자불 졸고 있다. 세월의 주름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른한 햇살이 크게 하품을 하고, 흰 구름이 멀리서 둥실 떠오른다.

노년기의 표정은 그 사람의 언어라는 말이 있다. 꽃이 피고 지는 일이나 사람이 태어나 청춘을 누리다가 시들어가는 일이나 같을진데, 사는 동안 누구든 굳은 일이나 아니꼬운 일 한번 겪지 않는 사람 있을까?

동네 골목길을 지나 너른 들판 청 보리 밭길을 걷는다. 보리는 겨울 차디찬 흙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서로 몸을 스치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 옆 밭둑길에서 풀꽃들이 하늘거리고 그 가장자리에 들풀들이 빈자리를 가득 채운다.

훈훈한 바람을 앞당겨 봄빛이 다녀가신 그곳에, 햇빛을 정답게 나눠 망울져 깨어나고, 새순으로 꽃대를 세우더니 맑은 얼굴을 내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키 작은 풀들은 비바람에 꺾이는 아픔을 잊고, 목마름을 잘도 참아낸다.

햇살을 즐기던 풀꽃들이 자지러지게 웃으며 꽃 피울 날을 꿈꾸고, 체온을 같이 나누며 수줍게 방싯거린다. 머지않아 활짝 예쁜 꽃을 피울 것이다.

자연의 싱그러움이 주는 자유를 누리자니 지난 날 도심에서 있었던 슬픈 기억들이 떠오른다. 내 주위 사람들 중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도 그 몫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다. 나도 그런 아픔을 당하고도 끊어버리지 못한 채 상처를 안고 산다.

사람들과의 관계란 호밋자루에 묻은 흙을 털어내 듯 그리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나는 그 상처로 인해 고민하고 잠 못 이뤄 밤을 지새우곤 한다. 내 좁은 심성 탓일까? 오늘 넓은 들판에서 복잡한 생각들을 놓아 떠나보내고 싶다.

총총히 바쁜 걸음으로 들판을 걷노라니 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저 멀리 샛강에서 맑은 물이 뒤척이며 흐르고, 쪽빛 하늘에 비비새 몇 마리가 햇살을 가르며 날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간혹 기억 속에서 놓쳐버린 흰 구름을 쫓아 남쪽의 고운 소식 바라보니, 마음 속에 그윽한 기쁨이 일렁인다.

들풀들은 자기 스스로 키를 키워 사람들의 고요한 마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 살아가는 풀벌레들의 편안한 귀의처를 제공 한다 그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고 춤추고 꽃향기를 찬미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로 젖는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는 발길로 짓밟아도 싱그러운 풀 향기 가득 채우며, 갖가지 꽃으로 들판을 호강시킨다.

내게 들꽃들의 속삭임은 값진 마음의 안정을 선물해주고 있다 웬만한 일은 잘 참아내라며 다독여 주고, 더욱 더 겸손해지라 자근자근 속삭여준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동화 속 공주처럼 자꾸만 동심으로 이끌어 내린다. 내게 유일한 즐거움을 안겨 주는 이곳에 참 평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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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