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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5 14:51:49
  • 최종수정2023.04.05 14:51:49
[충북일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옥천군 등 전국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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