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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05 19:09: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석방 또는 감형 주장을 위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공탁했어도 공탁금을 수령한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피고가 공탁한 금액 전부를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동차 부품대리점 업주 K(38)씨가 10개 손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석방 또는 감형 주장을 위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2천800만원이 아니라 7천350만원을 전부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공탁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이미 수령한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5년 1월10일부터 2007년 5월3일까지 비순정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천376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7천35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K씨는 금액 전액을 공탁한 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보험사의 실제 피해액은 2천800만원에 불과하므로 차액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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