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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서 크고 작은 산불 잇따라… 인명피해는 없어

  • 웹출고시간2023.03.18 20:47:25
  • 최종수정2023.03.18 20:47:24

18일 오후 2시 33분께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충북일보] 충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도내 각지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소방·산림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33분께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3ha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8분께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에서 불이 나 임야 1ha가 소실됐다.

오후 2시 8분께에는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의 한 야산에 불이 나 헬기 7대 장비 13대 170여 명을 투입해 4시간 30여분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임야 1ha가 소실됐다.

제천시에서는 산불이 북노리와 오산리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18일 낮 12시 41분께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앞서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의 야산에선 낮 12시 41분께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북노리와 오산리의 불로 임야 0.3ha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오산리의 경우 입산자 실화, 북노리의 경우 폐지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산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안내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 실화자는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것"이라며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행위 적발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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