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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오는 22일부터 5년간 … 불법거래시 벌괍 등 부과

  • 웹출고시간2023.03.19 14:26:17
  • 최종수정2023.03.19 14:26:17

오송철도극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고시도.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은 청주 흥덕구 오송읍 공북·봉산·연제·정중리 4개 리로, 면적은 118만2천㎡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이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취득 목적에 따른 의무이용 기간에는 타인에게 팔 수 없다.

위법하게 거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오송 99만3천㎡를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로 결정했다.

오송 철도국가산단 예정지 신규 지정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곳으로 늘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국가산단 등 청주 9.54㎢와 함께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예정지 2.33㎢ 등 총 4개 지구 11.87㎢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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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