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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다이어트 '패밀리가 떴다'

우리 가족에게 맞는 결합상품은?

  • 웹출고시간2009.04.02 18:33: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 푼의 생활비라도 아끼려는 가정에게 통신비 지출 또한 절약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을 겨냥해 KT그룹, SK텔레콤 그룹, LG그룹 등 통신업체들도 이동전화, 인터넷, 집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다.
저마다 선택 포인트가 다른 통신 3그룹의 결합상품을 잘 따져보고 우리 가족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찾아 월 3만~5만원의 통신비를 아껴보자.
◇식수 수가 많다면 KT그룹 결합상품

KT·KTF 결합상품은 가입 가족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KT의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나 집전화를 기본으로 한 뒤 KTF 이동전화 2명을 가족으로 묶어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이동전화 기본료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메가패스 요금과 집전화 기본료는 10% 할인받는다.

KTF 이동전화 가입자 3명을 결합하면 기본료 30%, 최대 5명의 가족을 묶으면 기본료 절반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가패스와 KTF 이동전화 4명, 집전화 요금 등 월 15만1천원을 지출하는 가족이 KT그룹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4만4천650원씩 할인받게 된다.

다시 말해 연간 53만5천800원 정도(정상가의 약 30%)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가족 중 다른 통신사 이동전화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KTF에 다시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이 정도 할인혜택이면 고려해 볼 만하다.

◇SKT그룹, SKT 사용경력이 길수록 유리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오래 전부터 쓰고 있거나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초기 가입자라면 SK텔레콤그룹 결합상품이 유리하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은 사용 경력에 따라 요금의 할인율이 조정된다.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가족 수에 상관없이 가족들의 사용 경력을 모두 더해 10년 미만이면 10% 할인, 10년을 넘으면 20%, 30년을 넘으면 50% 할인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가족들의 SK텔레콤 이동전화 사용 경력을 합친 연수가 30년이 넘었다면 월 3만3천원의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인터넷전화를 하나로 묶은 '브로드앤 올' 상품을 월 1만6500원에 쓸 수 있다.

아울러 이동전화 기본료도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다.

즉 가족 3명이 이동전화 요금제를 월 기본료 5만원에 100분 무료통화할 수 있도록 바꾸고 '브로드앤 올'을 신청하면 한 달에 무려 16만5천원이나 절약된다.

◇LG그룹, 장인-장모님 할인혜택까지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이 함께 만든 결합상품은 직계 가족뿐 아니라 장인·장모처럼 배우자의 부모까지 결합상품에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신혼부부처럼 가족 수가 적고 특정회사 서비스의 사용 경력도 짧다면 LG그룹 결합상품이 효과적이다.

LG텔레콤 이동전화와 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은 1명이 결합상품을 신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15%, 이동전화 기본료 10%를 할인해준다.

가족 2명이 가입하면 각각 20%를 할인해주고 최대 5명에게 50%까지 할인폭 이 커진다.

여기에 LG데이콤 인터넷전화까지 결합상품에 신청하면 가족 수에 상관없이 월 기본료 1000원을 할인된다.

결합상품 할인 폭은 LG그룹이 제일 큰 편으로 결합상품에서 초고속인터넷 사용료까지 신청 가족 수에 따라 할인율을 올려주는 통신그룹은 LG뿐이다.

△기존 서비스 해지 때 알아둘 사항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기존에 약정기간을 설정했다면 반드시 위약금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약금도 많아진다.

이를 테면 3년 약정을 하고 2년6개월을 쓰다 해지하는 경우 2년6개월 동안 약정할인 받은 금액이 모두 위약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채우고 해지하는 것이 좋다.

반면 약정 가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위약금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밖에 새로운 결합상품 가입을 위해 기존 서비스 해지 시 종종 이를 쉽게 해주는 않는 통신업체들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www.kcc.go.kr)나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 1335)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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