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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원자재값, 협력업체 10곳 중 4곳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원자재 가격급등 따른 납품단가 조정실태 긴급점검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없다'응답… 37.9%
조정요청에도 협의 개시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48.8%
"전담대응팀 신설해 현장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대책 집행"

  • 웹출고시간2022.05.15 15:56:40
  • 최종수정2022.05.15 15:56:40
[충북일보] 최근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함에도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단가 조정이 없거나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법 상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법 제16조의2)

또한,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법 제3조)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한 달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등 관련 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와 조정협의제 활용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됐다.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했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달했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부반영(6.2%) 등 50%이상(12.2%), 10%이상(20.7%), 10% 미만(24.7%)정도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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