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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반환하라"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충북지부· 정의당 충북도당 기자회견
"2심 판결 전 이시종 지사 결단" 촉구

  • 웹출고시간2021.11.09 16:24:40
  • 최종수정2021.11.09 16:24:40

'소방의 날'인 9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충북지부와 정의당 충북도당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영호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충북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충북지부와 정의당 충북도당은 '소방의 날'인 9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즉시 소송을 끝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는 소방공무원 231명(5명 추후 전출)이 지난 2009년 11월 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2012년 5월 1심에서 승소해 가지급금 69억5천여만 원을 받았다.

현재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2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노조와 도당은 "한 달만 기다리면 우리의 상식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하지만 소방노동자들에겐 11년의 기다림이다. 강원도나 광주광역시처럼 화해로 소송을 끝낸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극히 상식의 일을 사법부 판단 뒤로 숨지 말아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력을 가지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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