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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6.06 16:13:41
  • 최종수정2021.06.06 16:13:41

김병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지은행부장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6%, 70세 이상 인구는 11%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23.7%), 경북(22.0%), 전북(21.6%) 강원 (21.0%) 등 4곳은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해 초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부산(19.6%), 충남(18.3%), 충북(18.3%), 경남(17.7%), 대구(16.9%) 등 10곳은 고령사회, 경기(13.4%), 울산(12.9%), 세종(9.9%)등 3곳은 고령화 사회에 해당된다.

이런 사회 현상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노후생활 안정이다. 이들의 노후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농촌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농산물 판매 부진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지연금 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1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누적 가입건수가 1만8천107건에 달한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14여년 동안 농업경영을 한 신모(70)씨도 최근 지인의 소개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농지연금에 가입한 바 있다. 그가 가입하게 된 농지는 2천247㎡다. 종신형으로 가입해 월104만원 가량을 받으며 "농지연금 가입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겨 마음이 든든해졌다"고 밝혔다.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농지연금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65세 이상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이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여러 유형의 상품을 출시하여,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가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월 일정금액을 사망시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연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 평생 일정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계약시에 일정기간(5년,10년,15년)을 정해두고 그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 상품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지연금은 가입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연금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으며, 2020년 7.1부터는 농지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거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려면 포털사이트(www.fbo.or.kr)를 방문하거나 고객상담창구(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된 노후가 있는 농촌, 단순한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든든한 지킴이로서 농업·농촌·농업인과 동반자로서 함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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